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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신중 필요한 때

메디칼타임즈=법무법인 태평양 조민주 전문위원 최근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356개소를 지자체·경찰청·심평원 등과 합동 점검하여 149개소를 적발·조치했고, 이 중 116개소는 수사의뢰(또는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수사의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용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전체의 55%였으며, 조치 대상 의료기관은 의원(58%), 병원(12%), 동물병원(11%) 순이었다고 한다. 필자는 과거 식약처에서 마약류 감시 및 특사경으로서 수사 업무, 그리고 범정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이번 식약처의 합동점검 시 가장 많은 비율로 적발된 병의원 등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 몇가지 의견을 얘기해볼까 한다.'의료용 마약류'란,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중 질병 치료 목적 등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말하며, 마약성 진통제·수면제·식욕억제제·우울증치료제 등이 있다. 대부분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적용하여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주기 때문에, 전문가에 한해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만 마약류를 투약·처방할 수 있으며,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면 형사고발되어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받는다. 또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조제·투약·매매·제공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도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하고 있다. 이는 의사 등에게 오·남용되면 심각하고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는 마약류를 합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만큼 의학적 판단과 양심에 따라 올바르게 잘 사용토록 책임을 지운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직업 윤리의식·중한 처벌로 인해 대부분의 의사들은 엄격히 마약류를 투약·취급하려고 한다.  하지만, 의료용 마약류가 필요한 많은 질환의 경우, 혈액·뇨 검사, X-ray 촬영 등을 통해 수치로 정확히 진단되지 않는다. 아프다(통증), 잠이 오지 않는다(불면증), 산만하다(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우울감·자살 충동을 느낀다(우울증)고 하는 등 환자의 호소와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질환이다 보니 진단과 치료에 한계가 있다.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의사를 속여 마약류를 투약받거나 처방받아 이를 재판매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병원을 전전하면서 마치 처음 약을 처방받는 것처럼 말하거나 여행 중인데 약을 집에 놓고 왔다고 하는 경우, 일명 '마약쇼핑자'가 대표적 사례다. 또한, 허리가 아프다며 구부정한 자세로 병원을 방문하여 오직 마약성 진통제 처방만을 요구하는 경우, 메이저 대학병원에서 처방받고 있다며 가짜 처방전 사진을 보여주면서 특정 마약류를 처방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등 알려진 사례만 해도 다양하다.  의사입장에서도 환자가 아프다고 하거나 특정 약만 효과있다고 하는데, 진위를 가려내기 쉽지 않다. 정부도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사들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오·남용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의사가 처방·투약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6월 14일부터는 마약류 처방·투약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다.둘째, 식욕억제제·진통제·항불안제·마취제 등 품목군별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을 제정하여 조치 대상이 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셋째,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법·효능·효과·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벗어나 처방·투약·제공하는 의사들에게 그 사용을 금지·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마약류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해 기준을 벗어나 처방된 사례에 대해 사전알리미를 발송하고, 추적관찰하여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장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미 수천명의 의사들이 사전알리미를 발송받았다고 한다.하루에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기본적으로 환자의 말을 믿는 신뢰관계 속에서 마약류를 처방·투약받는 환자 모두를 의심하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마약류는 사망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감기약 처방하듯 가볍게 또는 기계적으로 투약·처방해서는 안된다. 같은 효과를 가진 다른 비마약류 의약품을 사용해보겠다고 할 때의 반응을 살피거나 연령대가 이상해보이지는 않는지 등을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이다. 환자가 요구하는 용량대로 투약·처방을 하지 않고 안전사용기준 안에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용하는 등 더 섬세하고 신중하게 취급할 것을 제언한다. 이를 통해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속아 본인도 모르는 새에 마약중독자를 양산하거나 마약류의 공급처가 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본 칼럼은 개인의견이며, 회사입장과는 무관합니다.
2024-03-12 07:55:13오피니언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가장 많은 곳은 의원...전체 58% 차지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오남용'과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356개소를 지자체·경찰청·복지부·심평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점검한 결과 이 중 149개소를 적발·조치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인 의료기관·약국·동물병원 등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빅데이터를 연중 분석해 356개소를 선정하고 점검을 실시했다.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됐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149개소에 대해 116개소는 수사 의뢰(또는 고발) 조치했고, 67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수사 의뢰 세부 내용은 ▲의료용 업무 외의 목적 사용(55%) ▲마약류 취급 보고 절차 등 위반(25%) ▲휴·폐업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절차 위반(6%) 순이었고, 행정처분 의뢰 세부 내용은 ▲마약류 취급의 보고 위반(49%) ▲마약류 취급 제한 조치 위반(오남용 조치기준 위반)(19%)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위반(14%) 순으로 나타났다.조치 대상 의료기관 유형은 의원(58%)이 가장 많았고 병원(12%), 동물병원(11%)이 그 뒤를 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의 39%를 차지했고 서울에서는 강남·서초·송파구가 76%를 차지했다.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올해 검찰·경찰·지자체와 기획(합동)점검을 확대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 등에 대해 철저하고 정밀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를 위해 수사 처리 결과를 공유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이력 관리 시스템' 마련을 추진하고, 상대적으로 위반 정도가 경미한 사안에 대한 점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에 '디지털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불법 취급을 예방하고 의료 현장의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24-02-16 11:39:52제약·바이오

식약처, 마약중독 재활 토대 마련…충청권 센터 확대 등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마약류 예방과 단속, 중독재활까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마약 중독자 재활에 대한 탄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우선 식약처는 지난 7월 대전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설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개소하면서 서울(중앙), 부산(영남권)에서만 운영되었던 중독재활센터를 대전(충청권)까지 확대·운영하게 됐다.충청권 중독재활센터는 중앙·영남권 센터와는 차별화된 개인·부모 상담, 미술·야외활동, 건강한 친구 관계 형성법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 맞춤형 사회 재활 기반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내년에는 중독재활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확대‧설치하여 전국 어디서나 통합 회복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사법-치료-재활 연계프로그램을 전국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에서 운영하여 마약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디지털환경에 익숙한 청소년에게 마약 중독의 폐해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가상현실 등 신기술을 활용한 메타버스 콘텐츠와 AR‧VR 콘텐츠를 개발·배포했고,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황민현 배우, 웹툰작가(청춘블라썸)와 함께 유튜브 영상, 웹툰 등을 제작‧배포하여 마약류 중독 예방에도 힘썼다는 것.특히 내년부터는 예방교육과 재활 상담의 경우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마약류 폐해 홍보, 예방, 사회 재활 등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메타버스, AR‧VR 교육 콘텐츠도 통합 플랫폼에서 제공할 계획이다.이와함께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취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마약류오남용감시단TF를 지난 4월 발족했다.감시단TF 발족 이후 연간 1.3억 건의 마약류 사용정보 등이 축적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오남용‧불법취급 의심 사례에 대해 식약처 주관으로 지자체·경찰청 등과 함께 월 1회 기획(합동)감시 하는 등 적극 대응했다.또한 졸피뎀 외 9종의 최면진정제와 프로포폴 외 7종의 마취제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배포하고,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ADHD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한 '오남용 조치기준'을 적극적으로 알려 마약류 오남용을 철저하게 관리했다.아울러 현재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물질 중 마약류처럼 중독성이 있는 물질도 오남용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관리하기 위해 40일 이내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관리‧통제하고 있다.식약처는 올해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단속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했으며, 내년에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력 관리시스템(가칭)을 구축하여 관련부처(식약처, 지자체, 경찰청, 복지부, 농림부, 검찰청 등)가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내년에는 과다‧불법 처방의료기관과 오남용 우려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AI기반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며,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수행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하고 신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12-27 11:34:15제약·바이오

복지위, 낙태법 속도…마약류 셀프처방 방지법 심사 안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64개 법안을 논의했다. 이중 의료계 관심이 큰 쟁점법안은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과 의사의 향정신성의약품 자가처방을 제한하는 마약류관리법이다. 간납사를 표적으로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의료기기법도 논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중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것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명칭을 '인공임신중단'으로 변경하고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를 전면·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수상황에서의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임산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할 수 있게 하며 이에 대한 보험금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다만 이 법안은 이날 법안소위 문턱을 넘기진 못했다. 2021년 낙태죄가 폐지되긴 했지만, 이를 보장하기 위해선 형법이 먼저 개정돼야하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복지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모자보건법을 통과시키진 못했지만, 향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압박하는 한편, 복지위 차원에서도 별도로 모자보건법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법안1소위 고영인 위원장은 "오늘 모자보건법에 올라온 이유는 출생통보, 보호출산처럼 원치 않는 임신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의미가 반감된다는 이유"라며 "약물에 의한 임신 중절은 선진국에서 합법화되고 실용화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지만 배제돼 있다"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기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이어 "형법이 먼저인지 모자보건법이 먼저인지 미루기만 하는 것은 임무 방기라는 인식을 하게 됐다. 형법이 계류되지 않도록 압박하고 법사위에서 협의하면 곧바로 이어서 할 수준으로 하려고 한다"며 "다만 법안이 3년 만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 11월에는 어떻게든 미뤄졌던 부분을 통과시키자고 결의했다"고 강조했다.인공임신중단 허용 기준과 관련해선 모든 시기에서 합법화하지는 않고 4주, 12주 등 제한된 기간 안에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정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겨냥했다. 간납사라고 불리는 업체는 의료기기를 구매해 의료기관에 직접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비용을 절감하고 제조·수입업체의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하기 위함이다.하지만 일부 간납사가 의료기관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대금결제 지연, 계약서 작성 거부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는 등 역기능이 순기능을 뛰어넘고 있다는 것.개중엔 현행 의료기기법이 부여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의료기기 공급보고 의무'를 생산업체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 현황과 불공정 거래 등의 실태를 조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자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의사 향정 자가처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데 복지위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이 법안은 최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주도로 문제 제기가 지속된 사안이다. 최근 3년 5개월간 2만9032명의 의사가 총 9만868건의 향정약을 스스로 처방했는데 이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이 중에는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는 만큼, 아예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약을 투약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도록 명문화하자는 것.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심사 내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
2023-09-21 05:30:00병·의원

마약류 의약품 '취급 불일치' 행정조사 타깃된 개원가 뒤숭숭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취급하는 개원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시스템에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내용을 세세하게 보고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취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행정처분 타깃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지자체는 경찰 고발까지 예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2일 일선 개원가에 따르면, 경기도와 서울시는 NIMS에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류 의약품 취급 내역 보고가 일치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준수사항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한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가 발송한  NIMS 취급내역 불일치 현장조사 예고 공문 중 일부.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가 발송한 공문을 보면 서울시는 지난달 중순부터 올해 말까지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법 준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그 자체만으로 업무정지 3개월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현장조사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발견되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장조사 주요 대상은 NIMS 시스템에서 취급내역 보고 내용일 일치하지 않는 의료기관이다.문제는 '단순착오'로 발생한 취급 내역이나 NIMS 도입 초기 시스템 불안정에 따라 발생한 불일치 내역도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지자체의 일방적이고 일괄적인 행정조사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감을 보이고 있다.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류 의약품을 원내 처방하는 의료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만든 시스템인 NIMS에 취급 내용을 세세하게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내 조제하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위대장 수면 내시경을 실시하는 내과 의원, 피부미용 의원 등이 주요 대상에 들어간다.이들 의원은 NIMS에 마약류 의약품의 구입, 조제, 투약 등 취급 내역을 세세하게 보고해야 한다. 폐기, 양도·양수, 기타출·입고, 저장소이동처리 등도 취급내역 보고 항목이다.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흐름도. (출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캡쳐)경기도 한 병원장은 "마약류 의약품 입고 후 입고 후 이틀 안에 다 신고했는데 NIMS 시스템 프로그램에서 누락이 있었다. (누락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있었고 제도 초기에는 특히 오류가 빈번했다"라며 "보건소가 보낸 공문에서 3건이 누락됐다고 하길래 확인해 봤더니 정상적으로 신고했다. 결국 시스템의 문제인데 의료기관 잘못으로 몰려 행정 처분, 경찰 고발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경기도 Y내과 원장도 "취급 내역 불일치 공문을 받고 마약류 의약품 공급업체와 구입 내용을 전수확인했더니 공급업체가 발주한 날짜와 의료기관이 택배로 받은 날짜에서 하루의 시차가 발생했다. 의료기관은 택배로 받은 날짜로 구입 보고를 했는데 날짜가 다르다고 공문이 날아왔다"라며 "제품번호(LOT) 일일이 적어서 구입일, 취급일, 수령일이 다르다고 사유서를 쓰고 설명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후 마약류 의약품 구입일, 취급일, 수령일을 공급업체와 잘 상의해서 같은 날로 정하기로 했다"라며 "충분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단순히 날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의료계는 지자체의 이 같은 움직임은 감사원이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 감사 과정에서 나온 지적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은 NIMS 상 마약류 취급 불일치 등의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한 현 정부 기조도 지자체의 집중 단속을 가속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추측도 나왔다.자료사진. 경기도와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NIMS 취급내역 불일치 의료기관에 행정조사 예고 공문을 일괄 발송하고 있다.경기도 J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정부는 합법적인 처방에 의한 의료용 마약류보다 필로폰, 엑스터시 같은 불법 마약류 단속에 더 신경 써야 한다"라며 "펜타닐, 펜터민,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를 단속하려면 대다수 적법한 처방을 하는 의료기관 보다 온라인 불법 유통을 단속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미 수년 전부터 식약처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마약류 전문가협의체를 운영하며 처방 적절성 및 오남용 통제, 행정처분, 경찰 고발까지 담당하고 있다"라며 "지자체까지 나서는 이중 통제와 단속은 지양하고 대국민 홍보와 계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자체의 일방적인 행정조사 분위기에 우려감을 표시하며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김동욱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은 "NIMS의 목적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국가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그릇된 약물 사용, 과다처방 및 의료 쇼핑 등을 막고 적정 사용 유도를 통해 국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 및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2018년 처음 제도 시행 당시 식약처는 관련 기관을 처벌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현 상황은 NIMS 시행 초기, 제도가 정착되기 전에 발생한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나 실수를 단 1건이라도 잡아내 3~15일에 달하는 업무정지와 함께 경찰고발까지 하겠다는 분위기"라며 "법과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행정권 남용이 의심되는 심각한 문제다. 단순 실수에 따른 사소한 입력 오류로 행정처분을 당하고 경찰 조사까지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6-03 05:33:00병·의원

의료계에도 마약 범죄 단속 그림자 "법적 다툼 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마약' 범죄를 꼭 처벌하겠다며 범정부적 대응을 선포한 가운데 의료계에도 마약 범죄 단속에 대한 그림자가 드리우는 모습이다.20일 의료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처방 등으로 형사 처벌 위기에 놓여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의사가 최근 들어 체감상 늘고 있다.의료전문 A변호사는 "정부의 관심도 관심이지만 유아인 사건 등으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니 경찰이 더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이어 그는 "처방전 없이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다거나 의료적인 목적 외에 제3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혀 증상이 없음에도 페치딘이나 데메롤 같은 마약류를 처방하는 것은 집중 단속 대상"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의사 출신 또 다른 의료전문 B변호사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의사들의 상담이 부쩍 많아졌다"라며 "식약처를 중심으로 수사기관, 지자체가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마약 범죄 단속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향후 몇 년은 관련 사건이 주를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자료사진. 의료계와 법조계는 최근 정부의 마약 범죄 단속 분위기에 편승해 경찰 수사 및 기소된 의사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했다.이 같은 분위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고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한 몫 했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배우 유아인을 적발할 수 있었던 것은 해당 시스템의 성과라고 자평할 정도였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은 의료용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의 유통, 제조, 처방 및 조제 등 전주기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보고하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2018년 5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5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6억5000만개의 데이터가 쌓였다.실제 식약처는 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을 처방 기준에서 벗어나 부적정하게 계속 처방한 의사 219명에게 기준을 벗어난 처방 투약 행위 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지난해 4월에는 식욕억제제 등을 기준에 벗어나 처방한 의사 4154명에게 경고 조치했고 이후 해당 의사의 처방 내역을 추적 관찰하기도 했다. 219명은 식약처의 경고에도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은 의사다.또 처방량이 지나치게 많은 의료기관을 아예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한다. 배우 유아인도 이 과정에서 적발된 것이다. 지자체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입고, 양도, 양수, 지연보고 등에 문제가 있는 의료기관만 아예 리스트업 해 집중 점검을 하기도 한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 한 피부과 원장은 "식약처 마약류통합시스템에 데이터가 쌓이면서 확실히 처방 오남용으로 적발되는 의사가 많아졌다"라며 "환자 스스로도 마약류 처방을 얼마나 받았는지 알 수 있지만 의료기관도 해당 환자가 최근 1년 사이 다른 곳에서 얼마나 투약을 받았는지 조회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보톡스, 피부 리프팅 시술 등은 그냥 해도 되는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프로포폴을 사용하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유흥가가 집중된 지역은 더 흔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사실 이미 약에 중독된 환자가 강력하게 요구하면 의사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처방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털어놨다.형사 사건에 휘말린 의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개인정보보호의 한계로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할 수 없지만 최근 정부가 공개한 통계, 국정감사 등에 등장한 통계에서 분위기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성분은 총 409개다.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마약류 사범 5809명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24%나 늘어난 숫자다.식약처 통계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 이름과 출생연도가 환자 내역과 같은 일명 '셀프 처방' 사례는 최근 5년간 연간 7000명에 달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5595명이 총 51만3110정을 자가 처방했다. 마약류 의약품을 환자에게 과잉 처방하는 것도 문제지만 의사 스스로에게 처방하는 것도 늘고 있다는 것.의료전문 C 변호사는 "사실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들이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라며 "혐의를 인정하면서 형량을 최대한 낮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는 편"이라고 귀띔했다.
2023-04-21 05:18:00병·의원

의협, 연예인 대상 프로포폴 불법 투여 의사 윤리위 회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협 전경대한의사협회는 유명 연예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불법 투약한 의사와 환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를 '비윤리적'이라고 보고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유명 연예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서울 강남의 한 의원 소속 의사 A씨는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하다가 적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시내 건강검진센터 내과 의사 B씨는 환자의 내시경 사진을 찍어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유포했다.의협은 "두 의사는 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은 물론 의료계 전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인 만큼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했다"라며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이에 적절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의료현장에서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며 "의사의 비윤리적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함에 동의하고 있다. 일부 극소수 의사 회원의 잘못 때문에 현장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이 오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의협은 비윤리적 의료 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되거나 드러난 의사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기초해 ▲엄격하고 단호한 자율정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정화 ▲중앙회와 시도의사회가 함께하는 공동 자율정화를 추진해나가는 한편,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해나가고 있다.
2023-03-21 16:46:44병·의원

의료 형사 사건 수사의 변화, 대응책은?

메디칼타임즈=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 의사 등 의료인의 업무과정에서 행하는 '의료행위'는 그 자체로 침습성과 이에 따른 위해 발생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의 시행과정에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위해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환자가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됐다는 이유로 의료인의 형사 책임 부담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한편 의료인의 형사 책임 부담 여부가 문제될 때 해당 의료인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는데, 수사란 형벌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를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며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 공소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의료과실이 문제가 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의료인 관련 여러 범죄에 관하여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이전에는 의료 관련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를 일선 경찰서에서 담당했지만, 최근에는 각 지방경찰청에 보건의료범죄 전담 수사부서가 설치 운영되면서 일선 경찰서와 각 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부서가 사건을 나누어 의료인에 대한 수사를 분담하고 있다. 각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특히 환자가 사망하거나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지마비와 같은 중대한 장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일선 경찰서가 아닌 각 지방경찰청의 전담 수사부서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의료전문변호사로서의 업무수행경험으로 볼 때, 각 지방경찰청의 전담 수사부서의 경우 일선 경찰서와 달리 보건의료형사사건에 관한 수사만을 담당하고, 해당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어 의학용어와 의료기관 내부에서의 진료나 간호, 검사 등 업무 흐름과 관행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이해도를 보이고 있다.이에 더해 일선 경찰서의 경우 의료사고가 배당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의료과오 및 인과관계에 집중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반면, 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부서는 의료과오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이나 마약류관리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보건의료관련 법령과 관련해 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료인 면허자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무면허 의료행위나 진료기록 허위 기재 등 의료법 관련 사항이나 마약류관리법 관련 사항,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사항, 응급의료법 관련 사항 등도 살펴보고 혐의점을 확인하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실제로 성형외과의원에서 수술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부서가 담당해서 단순히 업무상과실 존재 여부의 확인에 그치지 않고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의 혐의점까지 추가적으로 밝혀 해당 의료진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도록 기여했다. 3차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사망한 사건도 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부서가 담당해 간호사의 투약오류를 확인함과 동시에 증거인멸 시도, 허위 기록 작성 등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한 사건이 있다.또한 COVID-19 시국에 응급실에 내원한 흉통 및 호흡곤란 호소 환자가 사망한 사건은 일선 경찰서로 고소되었지만 재배당돼 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부서가 담당해 수사하면서 진료기록 뿐만 아니라 당시 응급실 재원현황과 CCTV 등을 면밀하게 분석했다. 내원 직후의 환자 증상과 당시 응급실 병상 포화 상황 및 COVID-19과 관련한 감염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업무상과실 및 응급의료법 위반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불송치결정으로 마무리됐다. 내원 당시부터 위중했던 고령의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의료감정 및 부검결과 등을 종합, 의료과실 유무를 하나하나 확인해 의료진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결정을 함으로써 의료진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 사건도 있다.전문화된 보건의료범죄 전담 수사에 신중‧전문화된 대응 필요최근 의료형사사건의 경향으로 볼 때 환자 측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 측이 변호사를 통해 여러 자료를 제출해 수사기관에서 상당한 정보를 보유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더욱 전문화된 보건의료범죄 전담 수사부서가 수사를 담당할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법률적 방어를 위해 더욱 신중하면서도 전문화된 대응이 필요하다.구체적으로 수사관은 상당한 정보를 보유한 상태에서 사건을 수사함에 반해 의료진은 수사 초기 단계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법적 의미를 잘 알지 못해서 수사 초기 단계인 자료 제출, 참고인 소환 진술, 피의자 신문 등에서 의료진이 법률적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에 대응하게 되고 이후 수사 및 소송 단계에서 초기의 대응 및 진술내용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실제로 의료진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변호사 선임 없이 홀로 소환에 응했다가 수사관의 유도심문에 말려 과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례가 있다. 의료전문변호사가 아닌 의료분야의 문외한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다가 오히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거나 참고자료 제출 등 필요한 대응을 하지 못해 법적 위험성이 현실화된 일도 있다.그러므로 환자 측이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한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참고인 진술이나 피의자 신문 등 수사과정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면적으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법리를 구성하는 등 신중하게 대응전략을 모색하여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법적 위험성을 줄이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23-01-17 05:00:00오피니언

'등잔 밑 그늘' 의료진 셀프 처방…식약처 집중점검 예고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료진이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 투약하는 '셀프처방'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정조준하고 나섰다.식약처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아 셀프처방 현황 및 과다처방 사례를 점검하고 향후 면허등록정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1일 국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같은 의료진 셀프처방 대응방안을 공개했다.올해 국정감사에서 펜타닐을 비롯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집중 부각되면서 의료진에 의한 셀프처방 사례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 이름·출생년도가 환자 내역과 같은 사례는 최근 5년간 연 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6월까지 5595명이 총 51만 3110정을 자가 처방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이 제시한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사례 건수.최연숙 의원의 마약류 셀프처방의 정확한 실태파악 및 모니터링 필요성 질의에 대해 식약처는 "의사 본인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관리 강화를 위해 복지부와 의사의 주민등록번호 제공 및 의사면허등록정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및 과다 처방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점검 가능성도 열어놨다.식약처는 "복지부로부터 의사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아 셀프처방 현황을 분석한 후 의료목적 외 부적절한 과다처방 사례 등이 있는지 점검하겠다"며 "셀프처방 자료와 셀프처방 모니터링 개선, 마약류 통합시스탬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식욕억제제 과다 처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식약처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식욕억제제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59개소를 현장점검하고 이 중 37개소를 적발해 수사의뢰 조치한 바 있다. 점검 사례에는 한 환자에게 9000정을 처방한 의료기관도 포함됐다.식약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과하게 많이 처방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적극적인 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며 "처방량이 과하게 많은 의료기관은 오남용 사례 기록 등을 살펴 문제가 있는 경우 특별점검을 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사용 기준위반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집중점검 하겠다"고 예고했다.한편 무분별한 마약류 처방을 막기 위한 건강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 연계 방안도 추진된다.최영희, 김미애 의원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쇼핑방지망 소프트웨어 연계 강화 등 기술적 편의성을 확대 여부를 질의했다.이에 식약처는 "의료기관의 처방 단계에서 의사가 의료쇼핑을 확인할 수 있도록 DUR을 통해 투약이력 확인 및 처방 주의를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마약류 투약 상위 환자에 대한 처방 시 DUR을 통해 투약이력 확인 및 처방 주의를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약사법 등 취급기준 위반, 재고량 불일치, 저장시설점검부 미작성 등으로 적발된 식욕억제제 제조업체에 대해선 정기 정검 대신 불시 점검을 기본 기조로 이어간다.식약처는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마약류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하고 있다"며 "문제 사항을 불시 점검하는 특별감시는 그 특성상 사전 통보하는 정기감시보다 적발률이 높은 경향이 있어 집중 불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외 식약처는 오메가3 미세플라스틱 검출을 위한 표준 분석법을 마련하고,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및 검증 연구 지속, OECD 동물대체시험법의 추가 등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2022-11-02 05:30:00정책

늘어나는 의료용 대마 규제완화 움직임 나라별 현황은?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대마 및 대마 성분의 의약품 시장이 계속 성장하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이미 미국 유럽(EU) 일본 중국을 비롯한 국가들과 제약바이오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이 대마 상업적 활용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인 상황. 국내 역시 의료용 대마에 대한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자료사진한국바이오협회는 지난 4일 '대마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국내외 규제 동향'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대마의 세계 시장 규모는 2백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으며, 의료용 대마 시장은 연평균 22.1% 성장해 2024년 51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가장 큰 이유는 지난 2020년 12월 2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UN 산하 마약위원회가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했기 때문. 현재 미국 연방하원이 대마초 합법화 법률을 통과시켰고, 캐나다를 비롯한 전 세계 50개국 이상의 나라가 이미 의료용 대마의 사용을 허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마를 활용한 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일반적으로 대마라고 알려진 '헴프(Hemp)'는 환각성 약물이 배제돼 활용 및 유통되는 물질을 의미한다. 대마 줄기 껍질(섬유·삼베), 씨앗(헴프씨드), 기름(헴프씨드오일) 그리고 대마 속대(건축자재) 등으로 나뉜다.대마의 성분 중 환각 성분의 함유량이 0.3% 미만인 것은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환각 성분이 배제된 대마는 의료용, 산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특히 환각 성분이 없는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은 희귀 난치 질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외 여러 나라에선 CBD 오일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 뇌전증 환자의 경련과 발작을 멈추는 용도로 널리 쓰이고 있다.현재 해외의 경우 각 국가마다 CBD 규제에 차이가 존재한다. 식품 및 식품첨가제로 사용 가능하다는 명확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있는 반면 일부 국가는 시판 전 안전성 평가를 요구하거나 아예 허용하지 않거나 매우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나라도 있다.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경우 2018년 6월 처음으로 대마초 기반 뇌전증 치료제 '에피도렉스'를 의약품으로 허가했으나 현재까지 의약품 이외의 식품 등에 대해서는 CBD 안전성 평가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이라 허가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CBD는 의약품 원료(API)로서 허가됐으며, 의약품 원료로 허가된 CBD가 식품첨가제나 식이 보충제 등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게 FDA의 입장이다.유럽사법재판소는 2020년 11월 EU회원국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된 CBD 시판을 다른 회원국이 금지할 수 없고, CBD는 마약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현재까지의 과학적 지식으로는 THC와 다르게 CBD는 향정신성 작용이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국제기구 차원에서도 CBD 규제와 관련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8년 6월 CBD 사용이 공중보건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유엔마약위원회도 대마 및 대마 관련 물질의 평가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한국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마를 규제하고 있다.법률 제2조 제4호 및 관련 하위법에서 규제 대상 대마를 규정하고 있다 (대마초와 그 수지, 대마초와 그 수지를 원료로 해 제조된 모든 제품, 칸나비놀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칸나비디올, 이들 물질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또 법률 제3조 제7호에 따라 대마를 공무상 또는 학술연구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다만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대마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환각 물질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이 0.3% 미만인 대마를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 분리해 내는 방식 등으로 규제 완화 방안을 통해 산업화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는 2021년 4월 국내 최초로 헴프(HEMP, 향정신성 물질인 THC(Tetrahydrocannabinol) 0.3% 미만 대마식물로 환각성이 있는 마리화나와 구별돼 비환각성 산업용 소재로 이용)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착수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산업용 대마 생산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마련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바이오협회는 "전 세계적으로 대마를 활용한 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고, 나라마다 대마 관련 규제가 서로 다르게 정립 중에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은 큰 비즈니스 기회로 다가올 수 있는 대마 관련 시장과 규제 환경 변화를 관심 있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4-05 12:01:16제약·바이오

[오승준 칼럼]병의원에서 마약류 오·남용 또는 도난 사고가 났을 경우

메디칼타임즈=오승준 BHSN 대표변호사 오승준 변호사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취급자로 분류되어 각종 관리·보고 의무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 의사가 마약류 진통제인 페타딘을 처방하였다면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 및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서명한 후 2년간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마약류 저장장소를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고, 직원들이 함부로 드나들 수 없도록 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마약류취급자로서 감수해야 할 여러 가지 의무들 중에 가장 힘들고 까다로운 것은 임·직원들에 대한 관리가 아닐까 한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은 마약류와 빈번하게 접하며 의혹을 느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도난,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대표원장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사례 1 – 마약류 오·남용A 원장은 원내의 간호조무사 B가 프로포폴과 디아제팜에 중독돼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가 정맥주사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것을 장기간 묵인해왔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 영업을 종료한 후 B가 병원에 혼자 남아 있다가 임의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프로포폴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므로, 이를 취급하는 의사는 그 업무인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의료행위의 목적으로만 프로포폴을 취급·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인 B가 마약류 금고 열쇠를 보관하고 있었다.이 때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망에 관한 책임까지 인정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하여 형량이 대폭 늘어날 수도 있다. 실제 사례에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의료법 위반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6노551 판결).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따라 의료인 자격 결격자에 해당하므로, 결국 면허 취소까지 당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사례2 – 원내 마약류 도난병·의원 종사자 또는 관계자들에 의해 마약류 도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들은 스스로 마약류를 주사하기 위해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마약류를 절도한다.이 때 병원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수량을 철저히 확인해 왔다면, 도난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겠으나, 평소 관리의무를 소홀이 할 경우에는 발견이 늦어질 수 있다. 늦게 발견한 경우에는 당연히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그 수습에도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든다.법문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가 도난·분실된 경우에는 보건소에 지체 없이(5일 이내에)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마약류 취급에 관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숨기기 위해 거짓으로 보고를 할 경우에는 책임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마약류취급자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도 부담하기 때문에(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 도난이 발생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의 처분사유이기도 하다. 도난 사실 자체만으로도 1년의 범위에서 마약류 취급에 관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 병원에서 마약류 도난 사건이 발생하여 비상 대책회의가 열린 적이 있다. 주제는 범인인 직원에 대한 고소 여부, 그리고 보건소 보고 여부였다.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해 보건소에 문의해보니, 가급적 빠르게 신고를 해야 하지만, 마약류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큰 잘못이 없었다면 병원에는 피해가 없을 가능성인 높으니 안심하라는 말을 해주었다. 이에 해당 병원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당 직원을 해고하고, 보건소에 여러 소명 자료를 제출하며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을 수 있었다.마치며결국 마약류관리법이 책임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철저한 관리·주의를 해달라는 것이다. 법률과 규칙이 정하는 여러 보안의무,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마약류가 관리되도록 법령을 설계했다. 우리 병원은 마약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혹시 간과하고 있는 내용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자. 
2022-01-03 05:45:50오피니언

유령수술 혐의 성형외과 원장 항소에도 징역 1년 유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형을 받고 법정구속까지 된 서울 한 대형 성형외과 전 대표원장이 항소심에서도 형을 유지하게 됐다. 이 성형외과는 상담 의사와 수술 의사가 다른 이른바 '유령수술'이라는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4일 사기죄,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G성형외과 유모 전 대표원장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10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으면 원칙적으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유 전 원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유 전 원장에게 적용된 사기죄, 의료법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것. 재판부에 따르면 유 전 원장이 33명의 환자에 대해 상담의사와 수술의사를 달리하도록 지시해 환자를 기망했다며 사기죄 혐의를 인정했다. 실제 성형외과 전문의가 환자를 상담했고 이비인후과, 치과 등 타 진료과 의사가 수술을 진행했으며 이 사실을 환자가 전달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33명의 환자에게 총 1억5000여만원의 수술비를 받고 이들의 환자 기록부를 보존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향정신정의약품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면서 공급 및 투약 내역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아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도 위반했다. 유 전 원장 측은 대리수술을 한 적 없고 성형외과 전문의와 이비인후과, 치과 의사가 협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의사들에게 대리 수술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도 항변했다. 유 전 원장은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일부 피해 환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유 전 원장의 병원 운영 방식은 환자의 질병 치료 보다는 병원 수익 기준으로 의료인력을 최대한 가동해 병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면서 의학적으로 협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또 "유 전 원장의 범죄행위는 일반 사기범죄와 달리 국민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의료질서를 해한다는 점에서 피해환자와 합의, 공탁했다고 원심의 양형조건이 크게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한편, G성형외과 유령수술 문제는 2013년 성형수술을 받다 사망한 여고생 사건에 알려지면서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이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법안이 등장하는가 하면 성형외과 개원가에서는 자발적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마케팅에 활용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원장은 의사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개인적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악용했다"라며 "직업윤리의식 및 자정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
2021-02-04 12:10:55정책

유령수술 대형 성형외과 전 원장 법정 구속…사기죄 혐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상담 의사와 수술 의사가 다른 이른바 '유령수술'로 사회적 논란 중심에 있었던 서울 한 대형 성형외과 전 대표원장이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20일 G성형외과 유 모 전 대표원장에 대해 사기죄, 의료법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 징역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원장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 됐다. 유 전 원장은 33명의 환자에 대해 상담의사와 수술의사를 달리하도록 지시해 환자를 기망했다며 사기죄 혐의가 적용됐다. 실제 성형외과 전문의가 환자를 상담했고 이비인후과, 치과 등 타 진료과의사가 수술을 진행했다. 이 사실을 환자는 전달받지 못했다. 이 외에도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도 인정됐다. 유 원장은 33명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보존하지 않았고, 복수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또 환자 7명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 공급 내역을 관리대장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 G성형외과 유령수술 문제는 2013년 성형수술을 받다 사망한 여고생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으로 대두됐다. 이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법안이 등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유 원장은 의사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개인적 영업이익 극대화를 위해 악용했다"라며 "직업윤리 의식 및 자정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2020-08-20 15:10:52정책

거짓보고 등 프로포폴 불법 투약 병의원·환자 적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사망자 명의도용과 거짓보고 등의 방식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처방하거나 투약한 병의원 및 환자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찰·경찰·심평원과 합동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사용해 불법이 의심되는 병·의원과 동물병원 50곳에 대해 기획 감시한 결과, 병·의원 19곳 및 동물병원 4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을 적발했다. 감시 결과, 프로포폴 의료쇼핑, 사망자 명의 도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프로포폴 과다 투약(병의원 13곳, 20명)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병의원 2곳, 환자 2명)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병의원 5곳, 동물병원 1) ▲재고량 차이(병의원 3곳, 동물병원 2곳) ▲마약류취급내역 보고 위반(병의원 3, 동물병원 3곳)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병의원 2곳, 동물병원 2곳) 등이다.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곳을 포함한 의료기관 21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재고량 차이 등 행정처분 대상인 병의원 12곳 및 동물병원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환자 A씨(25세, 여)는 1년간(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5개 병·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총 141회 투약 받았고 환자 B씨는 2019년 1월 23일자로 사망신고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수면진정제를 총 504정(스틸녹스정10mg 252정, 자낙스정0.5mg 252정)을 C병원에서 처방받았다. C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D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동물병원 E원장(수의사)은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프로포폴을 실제 사용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하고 사용하고 남은 양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었다. 또 F의사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칠페니데이트를 실제로는 G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았으나, 해당 환자에게 7정을 처방·투약했다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 했다. 이번 기획감시는 지난 1년간(2018년 7월~2019년 6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병·의원 40곳과 동물병원 10곳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검찰·경찰을 비롯해 심평원과의 협력을 통해 면밀하고 전문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감시 내용은 의료기관 및 동물병원의 마약류 불법 취급 여부, 사망자 명의 처방 여부, 진료기록부에 따른 투약 여부, 마약류 재고량 적정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19-12-12 10:38:01제약·바이오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약사 폭행방지법안 '보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신설과 인증제 전환이 여야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본격 보류됐다. 또 의료인과 동일한 약사의 폭행방지 가중처벌법 역시 과잉 입법 우려로 다음 국회 회기를 기약하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는 16일 보건의료기술진흥법과 약사법 등 100여개 법안을 심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 법안에 우려감을 표하며 의결을 보류했다. 이날 관심은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과 약사의 폭행방지 가중처벌을 규정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과 약사법 개정안. 법안소위는 장기간 논의 끝에 두 법안을 계속 심사로 사실상 의결을 보류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안은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신설과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대형병원들의 관심이 높았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연구중심병원 내 지주회사와 자회사 설립 그리고 이익분을 연구중심병원으로 귀속하는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에 우려감을 표했다.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 기술 상용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개진했다. 하지만 다수의 여야 의원들의 의료영리화에 우려감을 표하면서 부작용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추후 논의로 결론냈다. 연구중심병원 지정제에서 인증제 전환은 연구중심병원 확대에 따른 우려에 부딪쳤다.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에 따른 높은 기준 적용과 2020년 사업 일몰제 등을 제기하며 법안 통과를 주문했다. 하지만 연구중심병원 확대에 필요한 기재부와 예산 협의와 구체적 성과 그리고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로비 의혹 등을 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기동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이 아직 숙성되지 않았다.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의 대안 마련으로 다음 회기에 논의하자"고 보류 결정했다. 약사들의 관심을 모은 약사법안은 일정 조항에 대해 공감했으나 약사 폭행방지 가중처벌법 등에 막혀 재심의하기로 했다. 참석 의원들은 약사와 한약사 자격관리체계 방안인 약사 취업상황 신고 의무화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승계 제도 도입에 동의했다. 의사의 직접 조제가 가능한 장애인 1~2등급 조항을 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변경한 조항은 약사회 반대로 추후 심의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 적용 시 장애인 3등급 44만명이 의사의 직접 조제가 가능해지고,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게 약사회 반대 이유이다. 핵심인 약국 내 근무약사 폭행이나 협박, 기물 파손 등의 행위자에 대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은 국민 정서를 감안해 보류됐다. 복지부는 약사들의 안전한 의약품 조제와 환자들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16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약사법안을 다음 회기에 재심의하기로 했다. 반면, 법무부는 약사법에 별도 형사처벌 신설이 필요하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대다수 의원들은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와 동일 적용한 약사법은 과잉입법 소지가 있고 국민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며 다음 회기 재논의로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 자가 치료 목적 마약류 공급 환자의 저장시설 구비 등 관리의무 면제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근거 등을 담은 마약류관리법안과 과도한 수수료 범위 규정을 명시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지원 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7일 오후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전체회의에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응급의료법 등 의결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2019-07-17 06:00:56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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